"직원 징계부당…재심 기각 적법" 의왕도시공사, 행정소송까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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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로고. /의왕도시공사 제공

인사불만 표출 등 이유 강등 처분

부당 인정 지노위 결정 불복 불구
중노위 이어 법원서도 청구 '기각'

직원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월 의왕도시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의왕도시공사는 지난해 6월 직원 A씨를 인사명령에 불만을 표출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강등 처분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인용됐다.

그러자 도시공사가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2월14일자 8면 보도=중노위 판정, 행정소송 내는 의왕도시공사) 지난 10월29일 서울행정법원 역시 도시공사의 징계가 과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A씨에게 적용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부당하며 중노위의 재심 신청 기각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영수 의왕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판결 이후 지난 4일 도시공사 사내 게시판에 이 같은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사측에 A씨에 대한 표적감사와 부당징계를 철회할 것을 호소하는 글을 의왕 시청 게시판에 올려 공론화하기도 했다.

노조 위원장은 "전임 사장 재직 당시 A직원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고 부당하게 징계하는 데 앞장선 감사팀장 등 관계자들은 이후 승진했다"며 "A직원이 부당한 징계로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과 조직 분위기를 해친 것에 대해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9일까지 두 차례 더 사측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사자 및 내부 의견을 폭넓게 들어 조직이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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