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이상 특례시 골자 '자치법 개정안'…국회 논의 스타트

贊 "지역 경쟁력 강화" vs "격차만 더 키울것" 反
지역화시대 광역권 구축 필요-지방소멸 추세 빈부 되레 심화 '마찰'
주민자치 확대·지방의회 역량 강화 공감대… 합리적 조정안에 주목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명칭 부여가 골자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구 기준 등에 따른 지자체 간 갈등과 재정 배분 문제로 광역-기초단체 간, 기초단체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입법의 '키'를 쥔 국회가 합리적 법안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논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한 비공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안에 담긴 주민자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쟁점을 짚고, 이를 풀어내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모였다.

그러나 특례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찬성 측은 특례시 명칭 부여가 지역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반대 측은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키워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조승현 전북대 교수는 "특별자치단체 도입의 당위성은 지역화 시대에 대응한 광역권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역 단위의 특별자치단체를 도입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례시 지정이 지자체의 제한된 사무와 시설을 광역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 운영하고, 지자체 간 협력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는 "지방소멸 추세를 고려할 때, 50만 이하 도시는 SOC 투자마저 어려워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는 광역행정 수요증가에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례시 용어 자체가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아 지방정부 간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다"며 "공감대 형성 및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위 소속 도내 여야 의원들은 논의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를 두면서도 향후 진전된 논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특례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다만, 획일적 안은 많은 찬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점진적인 논의를 통해 특례시 인구 기준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도 "아직 의원들조차 뜻을 모으지 못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귀띔한 뒤 "너무 명칭부여에 급급하다 보면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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