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복합물류터미널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63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노동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튀니지 국적 노동자 A(2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10시13분께 군포복합터미널 E동 2-1구역 하역장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꽁초를 버려 나무 팔레트와 나뭇잎, 쓰레기 등에 불을 내고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불로 건물이 불에 타 630억여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튀니지 국적 노동자 A(2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10시13분께 군포복합터미널 E동 2-1구역 하역장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꽁초를 버려 나무 팔레트와 나뭇잎, 쓰레기 등에 불을 내고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불로 건물이 불에 타 630억여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21일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E동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진화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A씨가 사건 당일 발화지점 부근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19분이 지난 뒤 연기와 불꽃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의 담배꽁초를 발화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외 4명이 발화지점 부근에서 수차례 담배를 피거나 꽁초를 버렸으므로 A씨의 담배꽁초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허 판사는 "담뱃불과 같은 불꽃이 없는 상태에서 화재를 일으키는 무염화원은 가연물과 접촉 즉시 발화하지 않고 수분에서 길게는 10시간 뒤에도 발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인 외 당시 담배를 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담뱃불을 모두 털고 필터만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 외에 담배꽁초를 터는 모습은 카메라 각도에 의해 촬영되지 않았으며, 발화지점에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담배꽁초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씨가 남은 상태로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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