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軍공항 화성이전 강행 법개정 추진…화성시·정치권·시민 '강경 대응'

국회서 철회 촉구 공동 성명서
군공항 반대
화성시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이 16일 국회를 찾아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개정안을 성토하며, 이를 적극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020.11.16 /화성시 제공

"지자체장 유치신청 간주 '독소조항'… 반대 주민·지자체 의견무시"
"非민주·反헌법·국민분열… 이전지 일방적 희생만 강요 개악 법안"


화성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들이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을 강행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에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위원장,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화성시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날 다시 한 번 화성시가 개정안 철회를 위해 뭉친 것이다.

이들은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데 대해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비(非)민주·반(反)헌법·국민 분열 법안으로,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범대위는 성명 발표에 앞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화성시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7인이 단체 삭발을 하기도 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절차별 법정 기한을 지정해 국방부를 압박해 이전 부지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강행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라며 "주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시장도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와 같은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해서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위원장 역시 "극심한 고통이 우려되는 이전부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역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국민 분열 법안"이라고 말했다.

삭발까지 한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은 "수원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투기 소음은 화성에 떠넘겨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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