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광주시까지 '빗장'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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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주시에는 총 427대의 택시가 있으며, 이중 323대가 개인택시다. 이들중 2009년 11월28일 이후 발급된 개인택시사업면허는 양도·상속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광주브랜드택시 출범식 자리에 모인 관내 택시들. /광주시청 제공

박현철 시의원 조례 발의 '입법 예고'

도내 지자체 6곳 제외 '모두 채택'
감차해야 할 상황… 반대 여론도


양도 및 상속이 제한돼있는 광주시 개인택시 면허(2009년 11월28일 이후 발급분)의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조례가 입법예고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은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사업면허의 양도양수와 상속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근거로 했다.

정부는 2009년 11월28일 택시의 과잉 공급을 이유로 택시총량제 시행에 들어갔고 이후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상속이 금지됐다. 그러다 2015년 6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다시 개정됐고 도내 지자체의 경우 광주시 포함 6개 시·군을 제외하고 모두 조례를 채택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관내 개인택시면허사업자 중 2009년 11월28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자가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이번 조례안은 이들이 사업면허를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도자 및 상속자의 의무를 규정해 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반납(기간한정면허 20년)을 통해 새로운 이들에게 진입장벽을 열어놓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조례안 제4조에서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양도·상속(다만, 시행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자는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0년 이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도자는 광주시장에게 양도일 전월까지 1년간의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월평균 100시간 이상을 운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운행률이 저조하다는 시민 불만도 해소하고 일방적으로 양도·상속을 허용할 경우 제기되는 '감차가 힘들다'는 문제점도 면허 기간 한정을 통해 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반대여론도 만만찮다.

광주·하남은 제4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계획에 따라 감차(41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을 고려하면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자율감차를 통해 과잉공급에 따른 경영개선 및 신규 면허 취득대기자에 기회를 열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택시총량제 목적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편 시에는 현재 총 323대의 개인택시가 운행 중이며 이중 18대가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면허가 발급됐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의견제출(20일까지)을 받아 오는 12월 열리는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 초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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