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 고용 6개월간 2058차례
法 "정상운영 방해" 벌금형 선고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라이엇게임즈 제공 |
인기 온라인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주고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인기 온라인게임의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고 2천58차례에 걸쳐 총 1억3천8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리그 오브 레전드 등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주겠다'고 광고한 뒤 게이머를 고용해 의뢰자들의 캐릭터 등급을 올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임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와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을 알선·제공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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