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용 CCTV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2020.11.13 /연합뉴스
거주제한 등 국회 문턱 못 넘어
내달 출소 전 시행 사실상 불가
재범때 사후조치만… 불안 여전
조두순의 출소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범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후조치만 가능한 사법경찰법 개정안만이 국회를 통과해 안산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3일 조두순이 출소 후 산다는 동네 주민 김모(45·여)씨는 "조두순의 재범을 근원적으로 막는 법안이 뒤늦게라도 마련되길 바랐지만 결국 12년 전(조두순이 감옥에 간)과 다를 바가 없다"며 "두려움 속에 살 바에야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사를 가는 것이 속 편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두순 방지법' 중 하나인 거주제한, 약물치료, 보호수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통과되지 못하자 나온 안산시민들의 불만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되면서 조두순이 출소하는 다음 달 안에 시행되기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법안들이 조두순의 출소 전까지 공표되려면 늦어도 이달 안에 법안소위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와 안심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2020.11.13 /연합뉴스 |
그나마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즉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사법경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말 그대로 조두순이 재범 의지를 가지고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사후 조치에 그친다. 재범을 애초부터 막지 못하는 법인 셈이다.
이에 시와 경찰, 법무부가 조두순을 24시간 밀착 감시하고 CC(폐쇄회로)TV 확충 및 음주·아동시설·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의 제재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주민 최모(43)씨는 "조두순을 막지 못하는 조두순 법만 만들면 뭐하냐"며 "이런 대책들을 나열해 만드는 것보다 보호수용법을 제정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