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을 조사한 결과 58곳에서 위법 행위 59건을 발견했다. 사진은 단속 현장. 2020.11.25 /경기도 제공 |
화성시에 있는 A약국은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전이 없는 소비자에게도 판매하고 있었다. 남양주시 B약국은 인증받지 않은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용인시의 C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의약품을 조제, 판매 중이었다.
이처럼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처방전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을 조사한 결과 58곳에서 위법 행위 59건을 발견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34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13건, GMP 인증을 받지 않는 등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한 경우가 6건 등이었다.
도민생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도민생특사경 단장은 "도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적법한 유통,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처방전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을 조사한 결과 58곳에서 위법 행위 59건을 발견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34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13건, GMP 인증을 받지 않는 등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한 경우가 6건 등이었다.
도민생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도민생특사경 단장은 "도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적법한 유통,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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