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용 CCTV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2020.11.13 /연합뉴스
조두순 아내, 다른 동 전입신청
안산시·경찰, 대책 수정 불가피
골목 더 많아 인력·예산 더 필요
조두순의 출소 후 거주지가 변경되면서 안산시와 경찰의 조두순 방범 대책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시와 경찰은 조두순 아내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CC(폐쇄회로)TV 확충 등 방범 대책을 세웠는데, 조두순의 아내가 다른 동으로 전입신청하면서 계획이 모두 틀어졌다.
26일 안산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조두순의 아내는 인근의 다른 동으로 전입신청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와 경찰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다음달 12일에 맞춰 방범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게다가 조두순 아내가 전입 신고한 동은 주택가와 골목이 더 많은 지역으로 조두순을 감시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날 오전 김태수 안산단원경찰서장, 정성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을 만나 긴급히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경찰과 법무부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윤 시장은 "기존에 추진하던 각종 안전대책이 주소지 이전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안전한 안산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제2의 조두순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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