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여객터미널 공사장 참변, 관계자 과실 조사

고용청·警 '나홀로 작업' 파악나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장에서 작업 중 집수정에 빠져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11월 24일 인터넷 보도=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장 60대 작업자 집수정에 빠져 참변)와 관련, 고용당국과 경찰이 공사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공사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청은 작업 중 숨진 A(60)씨는 안전펜스나 구명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집수정에서 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오전에는 2인 1조로 일했지만 사고가 난 오후에는 혼자 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 51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사에서 작업 중 집수정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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