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 단속.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
개그맨 김정렬(58)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30일 낮 12시44분께 화성시 우정읍의 한 도로에서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2007년 9월에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30일 낮 12시44분께 화성시 우정읍의 한 도로에서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2007년 9월에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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