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하며 내놓은 애매모호한 방역 지침이 업주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수원시내 한 프렌차이즈 커피숍을 찾은 손님들이 테이블간 띄어안기에 동참하고 있다. 2020.9.14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지침, 매장내 취식 가능여부 판단
중대본 '카페기준' 프랜차이즈형과
커피·음료·디저트판매 '식당' 구분
동일 메뉴 다루는 업주 재량 따라
점포형태 자율신고 가능 '헷갈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29일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의 B 카페. 브랜드 매장인 이곳 카페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 수십 명이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 매장은 중앙재난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지침상 카페가 아닌 음식점으로 분류돼 구청의 단속을 피해갔다.
그러나 같은 B 브랜드로 인근에 위치한 성복동 매장은 중대본 지침상 카페로 분류돼 손님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하며 내놓은 애매모호한 방역 지침이 업주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카페는 영업 시간 내내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 음식점은 오후 9시 이전까지 매장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카페와 음식점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에 중대본은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으로 카페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같은 메뉴를 팔아도 업주의 재량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내 한 프렌차이즈 커피숍에 전자출입명부 의무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 되어 있다. 2020.9.14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B 카페 브랜드 대표 A씨는 "똑같은 메뉴를 파는 똑같은 브랜드 매장인데도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으로 신고했는지 혹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방역 지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커피·음료·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것의 기준을 매출액이나 주문 건수 등으로 명쾌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의 H커피는 '볶음밥이나 컵라면을 주문하면 매장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가게 문 앞에 공지했다.
방역 지침의 모호함을 노려 좌석 취식을 허용하는 카페도 생겨났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커피OO'는 식사 메뉴가 전혀 없고 커피와 과일 음료 등 디저트만 팔지만 손님들에게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 가게 대표는 "실제론 카페가 맞지만 손님들이 매장에 앉아서 먹을 수 없게 하면 매출이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져 적발될 위험을 감수하고 테이블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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