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통과 '오늘 기로'

특례시 명칭 부여 '이견'…법안소위·전체회의 통과해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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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1일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0일 총 32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최종 논의를 하루 더 미루기로 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중대 기로에 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1일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건과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부개정안 30건 등 총 32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최종 논의를 하루 더 미루기로 했다.

소위 관계자는 "애초 이날 하루 동안 심도있게 논의해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지만, 몇몇 사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내일 오전 10시에 재차 소위를 열어 쟁점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1일 오전 법안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개정안이 오는 9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소위 논의의 최대 쟁점은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이다. 이날 소위에서도 이 조항을 놓고 위원 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측은 특례시 명칭 부여가 지역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인구수 100만 이상 도시에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반대 측은 특례시가 탄생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소위는 이날 오후 특례시 조항에 대한 협의를 마지막으로 미루고 재차 협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을 보인 위원 간 입장 정리를 위해 의결 절차를 하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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