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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진통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튿날인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회의 마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다.
전날 논의에서 이견이 도출된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이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이던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한 이견 조율이 소위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차원의 조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소위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 만큼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튿날인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회의 마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다.
전날 논의에서 이견이 도출된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이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이던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한 이견 조율이 소위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차원의 조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소위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 만큼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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