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투표용지 훔쳐 민경욱에 준 제보자 징역 3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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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빼돌려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제보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다주) 심리로 열린 이모(70)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리시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잔여투표 용지를 훔친 뒤 마치 투표함에 있던 무효표인 것처럼 제보해 선거사무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여론을 호도, 다수의 국민에게 혼란을 제공했다"며 "피고인은 수사에 앞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가 하면, 자신의 DNA가 검출되자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도둑질의 포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향후 다른 선거에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투표용지를 건네받았다. 봉투에 있던 DNA는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설령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공익제보자임을 감안해 선처해야 한다"는 변론을 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부정을 발견하고 제보한 것뿐인데, 공익제보자에게 피의자의 굴레를 씌운다면 앞으로 많은 공익제보자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총선 개표가 이뤄진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구리시선관위가 보관하던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앞선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제 3자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개표 당일 CC(폐쇄)TV 영상을 법정에서 확인했지만, 이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건네받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선고공판은 12월 18일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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