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정책방향 지시땐 갈등 요인
"사적인 동원 걱정은 시대착오적"
사무처 조직·형태 변경권한 빠져
지방자치법 개정을 염원해온 지방의회에서는 32년만에 이뤄지는 법 개정에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어 '완전한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다.
그간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인사권 독립을 주장해왔고,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제약이 있어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 전체회의 통과 주요내용에는 2023년까지 의원정수의 2분의1까지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광역의회뿐 아니라 시·군자치구의회에도 적용된다.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뿐 아니라 정책발굴에서 연구, 입법까지. 또 집행부 견제까지 여러 역할이 주어졌지만 어떠한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됐지만 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이라는 지방의회의 성격을 감안하면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2명의 의원이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다른 형태의 업무지시를 할 경우 새로운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에도 별도의 정책자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자문인력도 배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정책자문인력이 지방의원의 사적인 이유에 동원될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걱정이 이처럼 반쪽짜리 법안으로 나온 것 아니냐"며 "지방의원들은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정당한 요구다. 최소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자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인사권 독립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되는 조직권한이 빠져있다는 것도 지방의회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바뀌는 지방자치법에서 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특성이나 지방의회 운영상 사무처 조직이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달려있어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고문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높아진 지방의회 위상에 맞춰 한 걸음 나아간 것은 맞지만 자치분권의 길이 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도 시대의 요구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사적인 동원 걱정은 시대착오적"
사무처 조직·형태 변경권한 빠져
지방자치법 개정을 염원해온 지방의회에서는 32년만에 이뤄지는 법 개정에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어 '완전한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다.
그간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인사권 독립을 주장해왔고,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제약이 있어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 전체회의 통과 주요내용에는 2023년까지 의원정수의 2분의1까지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광역의회뿐 아니라 시·군자치구의회에도 적용된다.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뿐 아니라 정책발굴에서 연구, 입법까지. 또 집행부 견제까지 여러 역할이 주어졌지만 어떠한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됐지만 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이라는 지방의회의 성격을 감안하면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2명의 의원이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다른 형태의 업무지시를 할 경우 새로운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에도 별도의 정책자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자문인력도 배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정책자문인력이 지방의원의 사적인 이유에 동원될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걱정이 이처럼 반쪽짜리 법안으로 나온 것 아니냐"며 "지방의원들은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정당한 요구다. 최소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자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인사권 독립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되는 조직권한이 빠져있다는 것도 지방의회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바뀌는 지방자치법에서 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특성이나 지방의회 운영상 사무처 조직이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달려있어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고문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높아진 지방의회 위상에 맞춰 한 걸음 나아간 것은 맞지만 자치분권의 길이 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도 시대의 요구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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