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에 대해선 훈련비 지급 등의 지원 사업을 펼치면서 병원내 보안·청소·행정 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7일 인천시 연수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 2020.12.7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사업'
보안·청소·조리사 등 대상 제외
의료진 간에도 차등지급 '박탈감'
이마저도 일회성 가능성 커 비판
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에 대해선 훈련비 지급 등의 지원 사업을 펼치면서 똑같이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병원내 보안·청소·행정 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마저도 상반기에 한해 일회성 지급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커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훈련·상담·치유 지원사업' 명목으로 3·4차 추경을 통해 299억원을 투입, 전국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근무 수당 성격의 훈련비를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한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훈련이 목적으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에는 일당 1만4천600원, 방사선사·임상병리사에는 일당 1만400원이 지급됐다. 방역·배식·폐기물처리 담당 인력에도 일당 7천500원이 차등 계산됐다.
하지만 밤낮없이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에스코트, 동선 관리, 보안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안 업체 직원은 제외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재배치로 예년보다 더 고되게 일한 행정직원, 의료기관 방문자 발열 확인·안내 직원, 조리사, 미화원 등의 인력도 지원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
의료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대부분 정규직과 비교해 처우가 낮은 계약·파견직인 탓에 박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인천시에 있는 인천의료원,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과 같은 감염병 전담병원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사업이 진행됐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부서와 직위를 가리지 않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수의 비정규직과 행정직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 받는 의료진간에도 차등을 둬 결국 병원내 위화감만 조성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다 보니 부득이 보안, 행정 인력 등이 제외된 것"이라며 "향후 사업 계획은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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