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학원의 문을 닫도록 하면서 정규수업을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다. 2020.8.2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갑자기 학원은 왜 집합제한 조치대상이 돼야 하나요?"
수도권에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애초 정부가 5단계 거리두기 개편 당시엔 집합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던 학원들이 제한조치 대상으로 포함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방학을 앞둔 학생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지만, PC방이나 영화관 등은 밤 9시까지 영업을 가능케 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집합 제한 조치를 받는 학원과 교습소는 총 6만3천23개소다. 대학 입시를 제외하고, 모든 학원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학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용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기존에는 2.5단계로 격상되더라도 9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 제한 정도였는데, 전날(6일) 갑자기 집합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집합제한 업종에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도 5인 미만 사업장(4대 보험 기준)에만 적용돼 지원받지 못한 학원도 상당하다.
의정부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그동안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해 7명이 등록됐다"며 "매출이 우리보다 높은 학원도 프리랜서 강사를 채용, 지원금까지 받는다"고 말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에 강력항의했다. 이유원 회장은 "정부는 학원에 '나쁜 교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바뀌지 않을 경우 집단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