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 번진 '전세 품귀'…전·월세 거래량 역대 최저

새임대차법 영향 11월 1만23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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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심화된 전세난의 여파로 지난달 경기도 전·월세 거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사진은 수원지역 아파트단지들. /경인일보DB
 

지난달 경기도의 전·월세 거래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11월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1만2천326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올 들어 가장 전·월세 거래가 활발했던 지난 2월(2만7천513건) 대비 절반 이하로 거래가 줄어든 것이다.

종전까지는 지난 2011년 11월 1만3천163건이 가장 낮은 월간 전·월세 거래량이었다. 도내 전·월세 거래는 지난 7월까지 2만건을 넘나들며 활발히 이뤄졌지만,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시점인 8월 2만건 이하를 기록했고, 이후부터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다.



1만2천여건의 11월 전체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 거래량은 7천40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전·월세 거래가 많았던 지난 2월 전세 거래량이 1만8천700여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지난달이 절반도 안 되는 거래량을 보인 셈이다.

부동산 시장은 새 임대차법을 전세 품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 전세 세입자가 2년 더 전세 거주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강화에 따른 2년 거주 의무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로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기는 등 집주인의 자가 점유율이 높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인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전세 매물 부족과 집주인의 자가 점유율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관련기사 9면(김포 추가 규제 아랑곳 않는…경기도 아파트값 '고공 행진')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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