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재심서 '무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살인·강간치사 혐의 '무죄 판결'…사법부 대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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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활짝 웃어보이고 있다. 2020.12.1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재심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윤씨의 살인,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면서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사건 수사 당시의 과오를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화성연쇄살인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무죄를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최종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 측 변호인단이 확인했던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조서 허위작성 ▲현장검증의 위법 ▲진술서 작성 강요 ▲족적 조작 ▲훈련된 자백 녹음 ▲국과수 감정서의 문제점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 등을 살펴봤을 때 유죄로 판단됐던 주요 증거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피고인을 화성경찰서에 데리고 온 뒤 가혹행위를 하여 자백을 받아냈으며, 조서도 피고인이 받아쓰거나 경찰이 작성한 것을 보고 피고인이 그대로 쓰게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서에 입회했다고 한 사람도 실제는 입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의 의혹이 있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 집이 잠겨 있어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해 평지를 걷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신체 조건도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춘재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 당시 양말을 벙어리 장갑처럼 끼고 목을 졸랐다는 부분은 피해자에게서 나온 표피 박살 흔적과도 부합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가혹행위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잘못된 판결이 선포됐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 사법부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재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고 피고인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수감 20년 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윤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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