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도체육회 분회(이하 1노조)가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촉구했다.
1노조는 지난 18일 "2018년 5월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및 감독을 강화토록 했지만, 당시 경기도체육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4~6급 신규 채용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현 직원에게 불리한 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규정 개정 직후 3월에는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4~6급의 간부급 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직 채용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1노조는 이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채용이 요구되는 업무는 현재 근무 중인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특히 "조합원 모두 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되길 원한다. 규정이 명시하는 업무추진 능력이 있는 인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성원의 단합 ▲능력중심의 인사원칙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정책 실현 등을 통해 기관이 다져지길 원한다"며 "도체육회는 조속히 '구성원 담화'를 통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1노조는 지난 18일 "2018년 5월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및 감독을 강화토록 했지만, 당시 경기도체육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4~6급 신규 채용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현 직원에게 불리한 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규정 개정 직후 3월에는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4~6급의 간부급 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직 채용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1노조는 이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채용이 요구되는 업무는 현재 근무 중인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특히 "조합원 모두 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되길 원한다. 규정이 명시하는 업무추진 능력이 있는 인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성원의 단합 ▲능력중심의 인사원칙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정책 실현 등을 통해 기관이 다져지길 원한다"며 "도체육회는 조속히 '구성원 담화'를 통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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