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20122101000874500044631

지난 한 해 전국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0만9천242명으로, 재해율은 0.58%다. 2018년도 10만2천305명보다 6천937명(6.7%) 늘어난 수치다. 근로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10만명 당 0.46명이었다. 원인별로는 추락 사고(떨어짐)가 40.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조업과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끼임 사고(12.4%)와 부딪힘 사고(9.8%)가 뒤를 이었다.

지난 20일 평택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5명이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공사현장 6층 높이 자동차 진입 램프 구간에서 발생했다. 사상자는 모두 중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지난 10월에는 광주시 곤지암읍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장 철공 위에서 작업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같은 달 5일에는 하남시 망월동 건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망사고는 2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9명보다 25명(10.9%) 늘어났다. 이 가운데 추락 사고가 전체의 49%(126명)나 됐다.



건설 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나 여럿이 죽거나 다쳐도 법인대표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 대체로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상례다. 때문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재해를 줄여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갈리고 사용자와 노동계가 맞서면서 찬반논란이 거세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형벌이다'는 주장에 '해외는 상한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경영계는 '누가 건설회사 사장 하겠느냐'는 볼멘소리다.

죄와 벌은 균형추가 맞아야 한다. 다수의 인명을 앗아간 사고가 났는데 벌금 몇 푼으로 그치는 건 너무 가볍다. 그렇다고 중대사고가 날 때마다 대표를 구속한다면 구인난을 겪을지 모른다. 진도가 더디더라도 법 제정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홍정표 논설위원

경인일보 포토

홍정표 논설위원

jph@kyeongin.com

홍정표 논설위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