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체육회 위법 행위 등 22건 적발

규정 없는 대외협력비 편성·집행
증빙서류 미비등 보조금 방만 사례
중징계 5명 등 모두 93명 징계 처분

경기도는 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최근까지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7월28일~10월5일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 도체육회는 규정에도 없는 대외협력비를 편성해 4억2천9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참석하지 않은 관계자들까지도 참석한 것으로 지출서류를 꾸려 보조금을 집행한 것도 324건, 4천500여만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도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가 잇따랐다.

도는 이에 따라 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주의 83명 등 모두 93명을 징계처분했다.

도 체육회장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과 집무실 집기 구매 부당 지시 1건은 기관장 경고, 도 체육회관 관리 운영 부적정, 보조금(업무추진비, 대외협력비) 부당 집행 등 2건은 기관경고 처분했다. 부당하게 사용된 도비 보조금 5천184만원은 환수 처분했다.

이에 대해 강병국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도 발표에 일부는 서운함을 느꼈겠지만, 이원성 도체육회장 중심으로 한뜻이 돼 도의 지적과 개선사항을 수용하겠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은·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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