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 노동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헹사 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는 오전 11시 법무법인 리 앤리 담당변호사인 이혁변호사와 전배완 변호사가 접수했다. 2020.12. 28 /남양주시 제공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남양주시 조 시장은 이에 대해 "관행적인 기초자치단체 찍어 누르기는 아닌지 경기도는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조시장은 특히 "그동안 남양주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30일 경기도에서 본인과 관계공무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항에 대한 입장문에서 "오늘 경기도가 내놓은 장문의 브리핑과 보도자료는 구구절절이 궁색한 변명 일색"이라고 밝혔다.
조시장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주장이 왜곡되고 일방적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며,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있는 부분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남양주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관행적인 기초지자체 찍어 누르기는 아닌지 경기도는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시장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경기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특히 "그동안 남양주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30일 경기도에서 본인과 관계공무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항에 대한 입장문에서 "오늘 경기도가 내놓은 장문의 브리핑과 보도자료는 구구절절이 궁색한 변명 일색"이라고 밝혔다.
조시장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주장이 왜곡되고 일방적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며,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있는 부분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남양주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관행적인 기초지자체 찍어 누르기는 아닌지 경기도는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시장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경기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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