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수원시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엄마와 함께 방문한 어린이가 무서운 듯 울먹이며 검사를 망설이고 있다. 2020.12.3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연일 1천여명 발생 불구 개인정보보호 이유 거주지 '市·區'로 표기
"같은 아파트여도 몰라" 반발…"동선조사 못해 이점 없어" 반론도
"민간에서는 코로나 동선 알려주는 앱도 만드는데, 왜 정부는 정보 공개를 최소화 하나요?"
정부가 지난 30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확진자의 읍·면·동 이하 주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나 구 단위로만 정보를 공개하게끔 했는데 하루에 1천여명 가량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정보 공개는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난 30일부터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 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도내 각 지자체들은 거주지를 시나 구로 한정하고 확진자 동선 중 모든 접촉자의 분류가 완료된 경우에는 동선 공개도 비공개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시민들은 적절한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해 재논의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오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보살피고 있다. 2020.12.3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용인에 사는 이모(35)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밀접접촉자는 별도로 연락이 오고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방역 절차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보를 곧바로 알지 못해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에 사는 김모(32·여)씨도 "정보 공개가 알려지지 않으면서 동네에 구급차가 다녀갔다고 하면 관리사무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역추적하기도 한다"며 "이럴 경우 억측이나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닐 수 있어 혼란이 더 가속화된다"고 했다.
반면 3차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지역 사회에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만큼 정보 공개가 큰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최대한 확진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동선 공개나 조사가 가능했지만 지역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지금은 1천여명에 달하는 동선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공개한다고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없다"며 "모든 공간에서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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