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도민들에게 생활비와 장례지원비를 지급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과 장례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10만원씩, 장례지원비는 1회에 한해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중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액이 474만9천174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4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과 장례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10만원씩, 장례지원비는 1회에 한해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중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액이 474만9천174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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