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은 문 여는데…모호한 선택적 방역에 헬스장 '개장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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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 완화 '형평성 논란'
운영자 "더는 못 버틴다" 개장시위
폐업한 곳은 러닝머신 헐값 판매도

개인 카페, 음식 조리땐 착석 허용
프랜차이즈 손님 흡수 '풍선효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4일부터 일부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되고, 일부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모호한 기준의 '선택적 방역'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방역 사각지대까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인천 부평역 인근 실내골프장. 역세권인 데다 사우나도 있어 평소 많은 손님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 현재 집합금지로 타석 64개가 텅 비었다.



골프장 사장 A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70%나 줄었다"며 "다른 종류의 실내체육시설은 문을 여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수칙을 적용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영업할 방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집합금지로 문을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하고 있는 헬스장 운영자들은 "더는 버틸 수 없다"며 '개장 시위'에 돌입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는 최근 인천에서 헬스장 폐업을 이유로 300만원 상당의 러닝머신을 5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경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총괄실장은 "인천을 포함해 경기, 서울 등 1천여곳이 시위 의미로 문을 열었다"며 "헬스장은 회원제라 명확히 출입자를 관리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만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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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자신의 헬스장 문을 열자 경찰이 출동해 체육관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0.1.4 /연합뉴스

카페는 프랜차이즈냐 개인영업이냐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프랜차이즈와는 달리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음식물을 조리하면 착석을 허용해주고 있다. 오히려 착석이 가능한 특정 개인 카페에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고 한다.

인천 구월동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조리 식품을 먹을 경우 착석이 가능하다고 손님들에게 전달했다가 방역당국으로부터 "프랜차이즈는 예외"라는 경고를 받았다. B씨의 프랜차이즈 카페 인근 '브런치 카페'에서는 착석이 가능해 점심 때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은 정부의 형평성 없는 방역 정책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코로나19 감염 취약 지대를 키운다고 아우성이다. B씨는 "개인 카페는 호황을 누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빚을 내 임대료를 메우고 있는 현실에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방역당국은 이달 17일까지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스크린골프장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지속하기로 했으나,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요가·발레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9인 이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홍원수 (사)한국방역협회장은 "일정 기준에 따라 명확히 집합금지 조치 기준을 정해야 방역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다"며 "특히 겨울철엔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아 바이러스가 실내에 오랜 시간 남아 있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조건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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