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민낯·(2)]지자체 관여 못하는 이장선거

'주먹구구식' 임명·선출되는 이장, 주민 갈등만 키워
지자체 예산 범위서 수당 받는데도 '선거 규정 조례' 마련 안돼
불명확한 절차에 분란 발생… 화성서는 '불법선거' 항의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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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주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으로 옮겨갔지만, 주민 자치 실현의 기반 중 하나인 '이장 임명·선출'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이 주민총회나 마을 향약에 따라 임명되고, 주민이 직접 뽑더라도 명확한 선거규정·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분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4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통·리·반장 임명은 각 지자체에 제정된 관련 조례로 운영된다. 이장으로 임명되면 지자체 예산 범위에서 정해진 수당 등을 지급 받는다.

평택시는 '평택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민총회로 주민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하거나 지원자가 2명 이상이면 주민투표로 선출된 사람을 추천한다. 안성시도 관련 규칙을 적용, 후보자 공개 모집 후 후보자심사위원회 또는 주민총회 추천으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화성시는 지난해 9월28일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주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방식을 추가했다.

그러나 선거 규정이나 절차 등은 별도 조례·규칙으로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분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장 선거를 한 화성 A리에서는 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의 불법 선거를 주장하면서 지자체에 항의했다.

또한, 지난 2019년 8월 화성 B읍에서도 이장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됐다.

가림막도 없는 책상에서 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본인 확인도 없이 투표종이를 알아서 가져가 투표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였지만, 화성시는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은 주민총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장선거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가 생겨도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없지만 선거라는 절차가 생기면서 나타난 현상일 뿐, 금방 안정화될 것"이라며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이장 임명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성·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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