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등 5개 분야 67개 제도 '개선'
생활임금 1만150원, 최저임금 116% 수준
2021년 수원시에선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교육, 교통·환경·주택, 노동·병무·보훈 등 5개 분야 67개 제도가 개선돼 시민들을 찾아간다. → 그래픽 참조
먼저 올해 1월부터 스마트폰 앱 '모바일 대형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활용해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을 할 수 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중고가구와 전자제품은 전문 중고재활용센터와 연계해 매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심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50㎞/h 또는 30㎞/h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한 변화다.
경기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은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됐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180여만원(일반고 기준)을 지원한다.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는 위생모·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옥외 영업이 허용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투병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린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
2021년 수원시 생활임금('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은 1만150원으로 동결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의 116.4% 수준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1천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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