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도는 인권위에 차후 재난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할 때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2021.1.6 /경기도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2020년 10월19일자 2면 보도=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에 '외국인 재난지원금' 재권고) 경기도는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가 정부에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추후 재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도내 외국인 주민에겐 여전히 재난 기본소득의 벽이 높은 것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도는 인권위에 차후 재난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할 때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해 8월과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예산이 500억원 가까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등의 이유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도에 외국인 주민이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도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으로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데(어려운데) 차후 추가로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충분히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도의회에선 누리과정 지원에서도 외국인 주민을 배제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일었는데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재난지원금도 인권위 권고가 있었는데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어느 선을 적정하게 하느냐는 문제인데 지금 단계에서 직접 지원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모두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게 '기본소득'이다. 외국인이란 이유로 분류해 제외한다면 선별 지급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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