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 피해 형제' 어머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警,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와 관련, 경찰이 형제의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달 형제의 어머니 A(31)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이후 A씨를 상대로 형제에 대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데, 교육·상담·치료 등의 처분을 내린다.



경찰은 A씨가 형제를 남겨두고 수일간 집을 비우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확인했으나, 현재 이들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집을 비웠고, 단둘이 남은 형제는 다음날 점심 무렵 미추홀구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중화상을 입었다. 형은 호전됐으나 동생은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사건 발생 한 달여만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학대 여부가 확인돼 검찰에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학대 유형이 방임인지, 신체·정서적 학대인지에 대해선 얘기해줄 수 없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박현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