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에 상대후보 비방 이규민…檢 "악의적" 벌금 70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내달 3일 결심공판
검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규민(민·안성) 국회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의 결심 공판은 오는 2월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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