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생활 쓰레기 처리난, 근본 대책 모색해야

환경부와 경기·인천·서울시는 2020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의 양을 지자체별로 제한하는 반입 폐기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반입량을 10% 줄이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못한 지자체는 일정 기간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들여올 수 없도록 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수도권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무료이던 연탄재에도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총량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반입 물량을 초과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적발된 지자체는 모두 43곳이나 된다. 매립지 반입 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지자체 58곳 가운데 74%가 지키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포천과 남양주, 화성, 의정부 등 14개 지자체가, 인천에서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지자체가 모두 총량제를 위반했다. 총량 초과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의 경우 강서구(248%), 경기는 포천시(1천255%), 인천은 강화군(160%)이였다.

매립지 공사는 위반 지자체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5일 동안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는 벌칙을 내릴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오는 3월까지 기존 수준의 2배 수준까지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폐기물 반입 정지는 주말까지 포함하면 7일까지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쓰레기 적체에 따른 생활 불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민간이 운영하는 소각장 등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리수거와 재활용률을 최대치로 끌어 올려도 총량제를 지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호소한다. 그런데도 올해에는 지자체별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이 2018년 반입량의 85%까지로 제한된다. 지난해보다 5%포인트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반입 총량을 위반한 지자체들은 물론 나머지 시·군·구도 난감한 처지가 됐다. 정부와 광역지자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4년 뒤에 용도 폐기될 전망이나 이후의 대책은 뚜렷하지 않다. 인천시는 매립지 추가 확충을 반대하며 쓰레기 독립을 선언했다. 수도권 생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근본 대책을 모색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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