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김선교 의원. 기자들이 '(대선 때)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수당 지급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2021.1.11 /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
"2017년 대선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수당 줬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과 회계책임자 경 씨(여·48)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공판을 열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지역구 前 사무국장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사건 핵심증인으로 알려진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남, 39)의 외삼촌으로 알려진 A 씨(남, 61)는 김선교 의원과 친구 관계로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면서 2017년 대선 시기 지역구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를 역임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A 씨에게 "사무국장 재임 시 선거운동원들에게 초과수당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A 씨는 "지역구 사무국장 겸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2017년 대선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초과수당을 줬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사무국장인 내가 직접 12명의 선거운동원에게 추가수당을 1일 3만 원씩 22일간 66만원씩 더 줬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대선 당시 지역구 위원장인 김선교 의원에게 보고했고 승낙을 받고 집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이번에 기소된 35명의 선거운동원 명단을 보여주면서 2017년 대선 때 추가수당 준 명단이 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3명을 지목했다.
또 검사는 사무국장 시절 기관·단체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2017년 대선 때 성심회에서 미신고 후원금을 기부받은 적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후원회를 통해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인이나 단체는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총선 김 의원 캠프에서 성심회를 비롯 ○○60FC, ○○김씨 종중, ○○중앙회, ○○사친목회 등 법인과 단체 등에서 불법후원금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대선 때 선거운동원 추가수당을 줬고, 이 같은 사실을 김선교 의원이 당시 지역위원장으로서 알고 있었다'는 A 씨 증언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
변호인 측은 대신 "세무조사로 3억여원의 추징금을 내게 됐는데도 김 의원이 도와주지 않았고, 또 조카가 의원실에 채용되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냐"고 A 씨를 공격했다.
김선교 의원 역시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한편 다음 5차 공판은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리며, 前 농협양평군지부장 이 모 씨와 전 모 씨, 김 의원 前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불법후원금 모금과 지출에 대해 김 의원이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등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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