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입양모, 사망 고의 없었다…공소장 '살인죄' 변경

입양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1-13 12:02 수정 2021-01-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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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 분노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13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서울 양천구 16개월 여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입양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신혁재) 심리로 열린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사건 1차 공판에서 장씨 측은 피해자 '정인이'를 밀듯이 때리거나 떨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평소보다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고,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북받쳐 잡아 흔들다 피해자를 떨어뜨린 적은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훈계로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의 행동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공소요지를 진술하기에 앞서 장모씨의 주된 범죄 사실을 살인 혐의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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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출입문 앞에 취재진, 유튜버, 시민단체 등이 몰려 있다. 2021.1.13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발로 밟는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는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양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를 기소한 뒤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요청했다. 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자문을 받은 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손성배·김동필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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