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양동 주민자치위원회 "'의정부 선돌' 놓고 위원회 비방행위 중단해야"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상대 성명
"계속된 명예 실추땐 법적 조치"


의정부시에서 선돌(立石) 공방이 고소·고발전(1월13일자 8면 보도=감사 청구·형사 고소까지 간 '의정부 선돌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된 돌이 위치한 녹양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선돌에 대해 논하거나 위원회 자치활동을 폄하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녹양동 주민자치위원장 외 위원 일동은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차 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혜문)는 SNS 등을 통한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을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작금의 시국은 코로나19로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한파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가 상부상조해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입석마을 '새로운 선돌 발견' 논란은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대립을 일으켜 지역공동체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위원장 등은 그러면서 "이런 우려 때문에 지역의 원로들과 숙의해 앞선 성명을 발표했지만 시민단체 대표는 오히려 위원회의 순수성과 독립성, 정체성을 훼손하는 의혹을 공공연하게 유포했다"며 "앞으로 오해 수준을 넘어 위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녹양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은 지난해 12월에도 선돌 관련 공방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그러자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위원회가 시장 편을 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하지도 않은 말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경위 자료(위원회 의결서·회의록)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비존재자료 통보를 받자 녹양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대해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녹양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각종 활동시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며 "1차 성명서 발표 당시 녹양동 주민자치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일동으로 성명을 냈길래 회의록 등 공개를 청구했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길래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결되지 않은 성명서라고 보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위원회가 발표한 1차 성명서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허위로 적혀있다"며 "시시비비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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