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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1억원대 현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권선구의 한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30)씨의 외제차 트렁크에 보관된 현금 1억2천6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인근 건물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B씨 가방에서 차량 열쇠를 훔친 뒤 범행을 저지르고 잠적했다. 둘은 사회에서 만나 친분을 형성한 지인 관계로 조사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권선구의 한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30)씨의 외제차 트렁크에 보관된 현금 1억2천6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인근 건물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B씨 가방에서 차량 열쇠를 훔친 뒤 범행을 저지르고 잠적했다. 둘은 사회에서 만나 친분을 형성한 지인 관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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