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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부와 동거하다 헤어져
생활고 이유 극단적 선택 시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어머니(1월16일 인터넷 보도=인천 문학동 주택서 8세 여아 숨져…쓰러진 어머니도 발견)가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 윤소희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와 숨진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를 흡입한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날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특정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 "생활고 때문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인 B양의 친부와 수년간 동거하다가 최근 헤어지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생활고 이유 극단적 선택 시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어머니(1월16일 인터넷 보도=인천 문학동 주택서 8세 여아 숨져…쓰러진 어머니도 발견)가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 윤소희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와 숨진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를 흡입한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날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특정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 "생활고 때문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인 B양의 친부와 수년간 동거하다가 최근 헤어지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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