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수원시내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가 운동기구 등을 소독하며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8㎡(약 2.4평)당 이용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2021.1.1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거리두기 연장…與 "불가피한 결정" 野 "미봉책에 불과"
- 오늘 '코로나 백신 논의' 중앙-지방 정책협 첫회의 '비대면'
- 텅 빈 터미널, 156명중 100명 휴직…코로나 '여행·관광업계' 타격
- 오늘부터 거리두기 조치 완화…업종별 '희비교차'
- [경인지역 정치인 연말연시 이슈·줌인·(18)]원내 수석부대표, 與와 협상 창구역…국민의힘 김성원
- BTJ열방센터發 집단감염 763명…'수원 요양원 누적 22명'
- [경인지역 정치인 연말연시 이슈·줌인·(17)]사회문제 전반·지역현안 해결 주도…민주당 송옥주
- [경인지역 정치인 연말연시 이슈·줌인·(16)]경기 남부권 공동발전 이끈…민주당 홍기원
- [경인지역 정치인 연말연시 이슈·줌인·(15)]33년간 발의만 '경기도 분도' 재점화…민주당 김민철
- 코로나 국내 유입 1년…옹진군, 수도권 유일 '확진자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