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부동산정책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1일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한 취득·보유·처분 등 전 단계별 세 부담 강화에 이은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이다.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올리는 조치도 6월1일부로 시행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기획재정부는 18일 부동산정책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1일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한 취득·보유·처분 등 전 단계별 세 부담 강화에 이은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이다.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올리는 조치도 6월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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