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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늦은 밤 점등해 놓은 안양의 유흥가 거리. 2021.1.18 /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안양의왕과천시지부 제공 |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서 집합금지가 풀리지 않은 유흥시설이 당초 영업재개 강행을 선언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일단 한발 물러서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영업재개 시늉만 하기로 했다.
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안양의왕과천시지부는 18일 경기도지회 회의 결과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업소문을 열고 간판에 점등하며, 음악을 송출하고 직원이 영업장에서 대기하는 등 영업하는 모양새는 취하돼, 협회 차원에서 영업 재개를 강행하지 않기로 해 이에 따른다고 밝혔다.
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안양의왕과천시지부는 18일 경기도지회 회의 결과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업소문을 열고 간판에 점등하며, 음악을 송출하고 직원이 영업장에서 대기하는 등 영업하는 모양새는 취하돼, 협회 차원에서 영업 재개를 강행하지 않기로 해 이에 따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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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늦은 밤 점등해 놓은 안양의 유흥가 거리. 2021.1.18 /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안양의왕과천시지부 제공 |
이는 지난 13일 안양시지부가 안양시청 앞 집회에서 '유흥시설이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면 18일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던 것보다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안양시지부 측은 "협회가 영업재개 강행을 결정할 경우 그로 인해 회원사가 입는 피해에 대해 협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우려해 우선 점등시위에 나서기로 했다"며 "앞으로 여의도 당사와 경기도청 앞, 세종시 중대본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며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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