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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오후 9시 넘어서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4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8시 5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맥주 2병을 팔아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식당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오후 9시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했지만, A씨는 음식점 내에서 손님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4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8시 5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맥주 2병을 팔아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식당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오후 9시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했지만, A씨는 음식점 내에서 손님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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