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법원 "선거운동기간 前 호별방문 인정 다만 초범·반성 참작" 밝혀

같은 혐의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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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의왕도시공사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소영 피고인 등이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을 했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과 동행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날 1심 결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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