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코로나19 위기 극복하세요

2021012601001032100049401.jpg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로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경기지역본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에 나선다.

중진공 경기지역본부(본부장·조한교)는 당초 오는 9월 30일이 원금상환 도래 시기였던 중진공 대출 건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만기연장 1천569건(2천85억원)과 특별 상환유예 3천293건(7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 간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이거나,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 중소기업이다.

특별 만기연장은 기존 일반 만기연장과 달리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 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 지원한다. 특별 상환유예도 최소 원금상환 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를 확대(2회 → 3회)하는 등 우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조한교 본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하여 총 7천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며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