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19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명령확인서' 발급 창구를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한다. 사진은 양평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원스톱 발급창구. 2021.2.3 /양평군 제공 |
양평군은 오는 19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명령확인서' 발급 창구를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한다.
3일 양평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군은 '1차 신속지급'을 마무리하고 '1차 확인지급'을 시작했다.
군은 신청유형을 잘못 선택했거나(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인데 일반피해업종으로 신청) 현재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시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음식점과 실내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본인이 해당하는 부서를 알아보고 찾아가서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은 민원인 불편 최소화 및 다양한 업종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일원화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창구를 마련해 신청 즉시 발급해주는 원스톱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 중 양평군뿐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접수 기간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 이행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 받을 수 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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