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
유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평택당진항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평택시와 당진시,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에 소모적인 논란을 종결하고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평택항 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한편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사건은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 70%(67만9,589.8㎡)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지만,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내린 데 이어 4일 대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에 따라 분쟁지에 대한 관할권이 평택에 있음을 확정 지었다.
한편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사건은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 70%(67만9,589.8㎡)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지만,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내린 데 이어 4일 대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에 따라 분쟁지에 대한 관할권이 평택에 있음을 확정 지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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