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 쪼개기' 선의의 피해자 분통…고민 깊어진 성남시 분당구

원상복구·이행강제금 등 2295건
옥탑방 포함 불법몰랐던 주민 반발
"처음부터 허가하지 말았어야…"
시의회, 구제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성남시 분당구 지역이 옥탑방·쪼개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4일 분당구청·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분당은 신도시로 조성될 당시 도시설계지침 등에 따라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주택이나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3층까지만 허용이 됐다. 또 다가구주택이나 일반주택의 경우 한 층에는 한 가구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불법으로 3층 위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한 층을 쪼개기 해 두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분당구청이 옥탑방·쪼개기를 적발해 원상복구명령·이행강제금 등을 조치한 사례는 분당동·수내동·서현동을 중심으로 이날 현재 모두 2천295건에 이른다. 특히 최근 들어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원상복구명령·이행강제금 등의 조치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자신들은 피해자'라며 '주택단지발전위원회' 등의 모임을 구성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관할 구청이 허가 당시에 불법 사실을 적발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애당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와서 입주민들만 문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분당동의 한 주민은 "입주 당시에 전기, 가스 등이 모두 분리돼 있어 쪼개기 한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사람들이 태반"이라며 "대부분이 서민들인 이런 입주자들에게 지금 와서 불법이니 원상복구하라는 데 어떤 심정이겠느냐"고 되물었다.

해당 주민들은 다가구주택 등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여러 차례 한시특별법으로 양성화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입장이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우리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양성화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돼있는 만큼 이른 시일내에 해결방법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성·안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의원은 분당지역 특성을 반영, 양성화와 관련한 다가구주택의 기준을 660㎡로 상향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최종성 의원은 "위반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선의의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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