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부평점' 상인들 코로나 피해
區 지침 좁게 해석 서류발급 막혀
"법적 검토후 해당" 뒤늦게 발급
인천 부평구 산곡동 아웃렛 매장의 상인들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뻔 했다.
담당 지자체인 부평구가 정부 지침을 좁게 해석해 아웃렛 상인에게 정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부평구는 아웃렛 상인들에게도 관련 서류를 내주기로 했다.
(주)이랜드리테일 계열사 '2001 부평점'(2001 OUTLET) 입점 업체들은 이달 부평구로부터 방역강화로 집합금지·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버팀목자금은 담당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 이상 종합소매업)'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평구는 '아웃렛'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영업제한 조치 사항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만 전달했다.
2001 부평점 상인들은 지난 8일 부평구에 '본사 지시에 따라 며칠 앞서서 단축 영업을 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01 부평점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양모(33)씨는 "수도권 이랜드리테일 계열사 10여곳 중 영업시간을 줄였는데 못 받은 곳은 부평점뿐"이라며 "인천지역 다른 아웃렛도 기초단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다.
남동구는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한 이랜드리테일 계열사 뉴코아 인천점에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했다.
경인일보 취재 과정에서 부평구는 15일 오후 2001 부평점 상인들에게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아웃렛도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공문에 명시한 종합소매업에 아웃렛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시간을 단축해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제도 취지에 맞춰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區 지침 좁게 해석 서류발급 막혀
"법적 검토후 해당" 뒤늦게 발급
인천 부평구 산곡동 아웃렛 매장의 상인들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뻔 했다.
담당 지자체인 부평구가 정부 지침을 좁게 해석해 아웃렛 상인에게 정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부평구는 아웃렛 상인들에게도 관련 서류를 내주기로 했다.
(주)이랜드리테일 계열사 '2001 부평점'(2001 OUTLET) 입점 업체들은 이달 부평구로부터 방역강화로 집합금지·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버팀목자금은 담당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 이상 종합소매업)'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평구는 '아웃렛'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영업제한 조치 사항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만 전달했다.
2001 부평점 상인들은 지난 8일 부평구에 '본사 지시에 따라 며칠 앞서서 단축 영업을 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01 부평점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양모(33)씨는 "수도권 이랜드리테일 계열사 10여곳 중 영업시간을 줄였는데 못 받은 곳은 부평점뿐"이라며 "인천지역 다른 아웃렛도 기초단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다.
남동구는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한 이랜드리테일 계열사 뉴코아 인천점에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했다.
경인일보 취재 과정에서 부평구는 15일 오후 2001 부평점 상인들에게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아웃렛도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공문에 명시한 종합소매업에 아웃렛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시간을 단축해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제도 취지에 맞춰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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