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지구 '맹꽁이 서식지' 주민들 승소 결정적 영향 미쳤다

서현공공주택지구내 맹꽁이
서현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발견된 맹꽁이. /독자 제공

국토부 전략환경평가 부실 지적
"훼손 없이 생태공원화 보존하면서
사업시행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법원판결에 국토부·LH 대책 고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데에는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식지'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맹꽁이 서식 등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실(2020년 6월18일자 8면 보도=서현지구 서식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없다고 한' LH·국토부)하게 실시했다는 것. 법원은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성남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지난 10일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15일 경인일보가 입수·분석한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8년 2월 서현동 일원에 총 수용인구 5천542명, 수용세대 2천252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후 3차례 현지조사를 한 뒤 '맹꽁이가 사업지구 안에 서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공주택사업 입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놨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19년 4월 '맹꽁이 실태조사를 반영할 것'을 조건사항으로 붙여 사업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수용 의결했고, 같은 해 5월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주도한 10차례의 현장조사 결과, 사업지구내 총 18개 지점에서 맹꽁이 총 402마리가 서식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환경부도 사업지구내 맹꽁이 서식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밀조사를 하라고 요청한 바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입지 타당성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법상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 및 검토를 누락했다"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맹꽁이 서식지를 전부 훼손하지 않고 생태공원화해 보전하면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국토부와 LH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와 LH는 향후 항소하거나 지구지정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종 판결이나 지구 재지정까지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한편에서는 서현지구 재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법원이 환경문제를 앞세워 정부 주도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 유사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타 지역 개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이 맞물리면서 이번 판결 파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성남/김순기·손성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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