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서명철)는 17일 공단 인천경기본부에서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경인지부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과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과 같은 연명치료의 지속·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 연계 및 홍보(현장 홍보, 리플릿·브로슈어 등 자료 공유)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시민 강좌 및 내부직원 교육 활동 지원으로, 경기·인천 지역내 공단 40개 지사에 장기기증 리플릿 비치를 시작으로 국민의 제도 인식 확산과 참여를 위한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명철 본부장은 "이제는 연명치료 거부나 장기기증 등 생명의 아름다운 마무리인 웰다잉을 모두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장기기증 문화를 안착시켜 두 제도의 긍정적 인식과 선한 영향력 전파를 돕겠다"고 밝혔다.
박진탁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장기기증 희망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도 힘든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존엄한 죽음과 생명 나눔의 가치를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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